건설사들이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된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원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한 건설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2년 동안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면 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애초 법안에는 건설사들이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때만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 조항이 빠졌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도 지방자치단체가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들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기업과 피고용인들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건설사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홍보기업들이 금품을 살포하다가 적발돼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 △정비구역 내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건설사 공동시행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시행자의 시공보증 의무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개선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면 10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