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5-25 18:3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판을 열고 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2200만 원의 납부도 명령했다. 
 
법원,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순실을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사건 당시) 고씨와 최씨의 관계, 고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볼 때 고씨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씨가 수수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가가 크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 원을 구형했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015년 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를 놓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7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