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시 해운대구 주거복합단지인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4일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기업인 안전작업발판(SWC) 구조물 전문회사 소속 현장소장과 실무자 등 2명의 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시 해운대구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엘시티 건설현장. <비즈니스포스트> |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건물 외벽공사 하도급기업,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회사 소속 현장소장 등을 사법처리 대상에 올렸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월2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A동의 53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외부유리 설치작업을 하다가 작업기계와 함께 추락해 지상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1명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