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법원 "삼성전자가 애플에 5800억 특허침해 배상해야"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8-05-25 08:5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 58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국 법원 "삼성전자가 애플에 5800억 특허침해 배상해야"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전체 배상금액 가운데 디자인 특허 관련한 금액은 약 5억3331만 달러(한화 약 5765억 원)다. 나머지 532만 달러(57억 원)는 실용특허 관련 배상금이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사건을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넘겼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디자인특허 침해부분에 따른 배상액으로 3억9900만 달러(한화 약 4311억 원)를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애플에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를 놓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만들어왔으며 이번 사건은 늘 돈 이상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