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심상정, 성별과 학교 기준으로 채용하면 처벌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4 17:4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능력과 관련없는 성별, 학교 등 기준으로 채용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성별과 학교 기준으로 채용하면 처벌하는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이상 수저 색깔로 나눠진 계급사회에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청년의 사회 첫 출발에서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학교 등 임의의 기준으로 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을 채용할 때 채용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했다. 채용비리로 합격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남녀를 차별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를 임원 결격사유 요건으로 명시했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채용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