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QM6, 메르세데스 벤츠 CLA 250 4MATIC 등 7개 회사 차량 30종 29만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이탈로모토, 화창상사 등이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한 차량 30종 29만여 대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제작해 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의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삼성차가 제작해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 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제3항을 위반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제3항에 따르면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에 관련 자동차 매출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안의 전기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리콜 대상이 됐다.
또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 탱크와 호스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면서 엔진이 과열될 수도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결함으로 주행 중에 부품이 파손되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로모토에서 수입해 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 주입관에서 기름이 새면서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 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콜 대상이 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이미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