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5-24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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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드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허가절차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한화정밀기계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 비가시권 특별비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 강동우 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계 범죄예방 진단팀 경위가 23일 LG유플러스 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비가시권 비행을 시연하고 있다.
이번 허가로 LG유플러스는 통신망을 통해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에서도 조종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 드론은 와이파이로 조종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LTE네트워크와 관제 시스템이 연동돼 드론에서 수백km 떨어진 곳에서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TE통신망으로 드론을 조종해 물류수송 등에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드론 비가시권 특별비행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1호 드론 비가시권 특별비행 자격을 바탕으로 23일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비행을 실시했다. 실종 아동찾기 시연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 여주경찰서에서 진행됐다.
드론은 약 50m의 고도에서 2km 내외 거리를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기체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약 2만7천 평 면적의 수색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LTE 망을 통해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 및 실시간 영상전송 솔루션이 쓰였고 드론은 한화정밀기계에서 제작됐다.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은 가시권 밖에서 드론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한화정밀기계와 드론의 △자동안전장치 △충돌방지 기능 △실시간 영상전송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는 드론 운항이 조종자나 감시자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됐다. 하지만 2017년 11월 ‘드론 특별승인제’가 시행돼 별도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졌다
LG유플러스와 한화정밀기계는 지난해 국통교통부에 드론 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했다.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의 목적, 방식, 비행경로, 고도 등을 포함하는 비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약 6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
권용훈 LG유플러스 드론팀장은 “실종자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실종자 수색에 한해 비가시권 비행을 시험하지만 이 외에도 드론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