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으로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유니슨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해상풍력 관련 회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왼쪽부터)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김성권 씨에스윈드 대표이사 회장, 류지윤 유니슨 대표이사.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의무화 대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사서라도 공급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해상풍력발전의 가중치를 높였다.
두산중공업, 씨에스윈드, 유니슨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회사로 떠오른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소를 지었다.
두산중공업은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까지 해상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베트남 해상풍력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상풍력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있다.
씨에스윈드도 대표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성장에 수혜를 보는 회사로 꼽힌다. 씨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용 타워를 제작해 공급하는 회사로 지멘스가메사, 베스타스 등 세계적 풍력발전 회사에 타워를 공급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수익성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확대되려면 일정 비율 이상 7~8MW 규모의 외국산 풍력발전 터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씨에스윈드의 타워와 구조물이 납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니슨은 풍력발전 터빈을 제조하는 회사다. 올해 안으로 해상풍력용 4.2MW 터빈의 상용화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니슨은 새로운 터빈의 상용화를 마치면 국내 회사 가운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용 터빈을 제조하는 회사가 된다. 해상풍력발전은 터빈의 발전 용량이 클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