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김종대 정의당 헌정특위 간사.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정계 개편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뿐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개헌안 철회 요청과 함께 24일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24일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3월26일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60일째를 맞는 24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지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철회는 없다며 24일 개헌안의 국회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와 관련해 “현재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4당이 모두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2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사실상 6월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자발적 논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낼지 미지수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자유한국당 역시 선거결과에 달렸지만 현재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두 당 모두 치열한 당권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각종 현안에 개헌 이슈가 밀려 국회가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정치권이 합심해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야4당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며 국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가 6월31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고 이후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상황에서 연거푸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여부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를 강행하면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여부가 앞으로 정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