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결격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대변인은 18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6년 동안 불법재직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가 담당했던 진에어 마케팅부서의 결재서류 6년치(2012년 3월~2018년 3월)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결재한 서류 75건을 발견했다.
조 회장이 결재할 때 조 사장이 같이 한 것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주요 의사결정에서 진에어 대표이사가 조 사장과 합의 과정을 거친 것도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서류는 주로 마케팅 관련 업무와 관련됐는데 진에어의 마일리지 관련 정책과 신규 유니폼 구입 계획 등이 포함됐다.
조 회장은 올해 3월에 진에어 대표이사에 올라 5월에 사임했다. 조 사장도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임원을 맡았을 뿐 다른 시기에는 직책을 맡지 않았다.
진에어 서류에 조 회장과 조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결재란까지 만들어져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나 진에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