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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1-09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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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ᐧ띠지 분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서 수색ᐧ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등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ᐧ검증영장 집행, '관봉권 띠지' 정보 확인
▲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19일 수색ᐧ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국은행 발권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확보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새 지폐 뭉치가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로 묶고 비닐 포장한 현금을 말한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형태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회수된 돈을 재포장해 다시 유통하는 형태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에는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수색ᐧ검증을 진행하며 관봉권 등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봉권과 현금다발이 전씨에게 전달된 경로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관봉권을 받아 보관했다가 전국 각 지점이나 영업점으로 반출한다. 

한국은행은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ᐧ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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