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18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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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 집행 방식을 선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간담회에 참석해 ‘회계개혁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감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회계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감독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특이사항을 놓고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는 한편 회사 스스로 회계 오류를 수정하도록 지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계부정을 향한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로 한 만큼 제재 절차의 공정성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제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대심제를 활용하고 회계 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재절차 전반에 거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회계법인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한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3년 동안 법인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는 의무도 있다.
최 위원장은 “감사인력 관리, 감사품질 향상 노력 등과 관련된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