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대구시장 권영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17 20:1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 대구시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57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진</a>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은 5일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 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권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거친 뒤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방문을 포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