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세청, 편법 상속 의심되는 대기업 오너와 대자산가 50명 조사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5-16 16:3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혐의를 받는 대기업인 및 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6일 자본 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등을 종합해 ‘핀셋’ 선정한 대기업 오너 및 대자산가 5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편법 상속 의심되는 대기업 오너와 대자산가 50명 조사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인과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3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공조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외환거래 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들은 편법상속과 증여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로 자녀에게 넘기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방위로 조사범위를 넓히지 않고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만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통해 정상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대기업인과 대자산가들의 변칙과 지능적 탈세혐의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 원을 추징하고 조사 대상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이 가운데 23명을 고발했다.

범칙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