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안에 전담 조직을 두거나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고발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술 탈취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구성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술 탈취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점과 기술 탈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조직을 특허청 안에 두는 방안이 꼽혔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법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를 도입하면 기술 탈취와 관련해 법원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전속으로 사건을 관할하는 제도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가운데 고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던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대책도 의논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 탈취는 범죄행위"라며 "부처가 함께 노력해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