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원자력안전위, 피폭 방사선량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명령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15 20:4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자력안전위, 피폭 방사선량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명령
▲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콜지연 관련 안내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을 놓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가공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에 따르면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제품은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가공 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날 발표에서 10일 발표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발표가 달라진 이유는 이번 조사에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미확보된 매트리스 모델 시료를 확보해 피폭선량을 평가하겠다"며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