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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질책은 이견 제시였을 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5-15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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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질책이 외압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10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무일</a>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질책은 이견 제시였을 뿐"
문무일 검찰총장.

문 총장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원랜드 수사팀을 질책한 취지를 두고 “수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방검찰청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 기자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질문하자 문 총장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문 총장이 외압을 넣은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채로 소환조사를 하면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15일 오전 안미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 총장이 외압을 넣은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방검찰청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 소환계획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은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안 검사는 2월 4일 방송에 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수사종결 및 권 의원 관련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월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설치하고 권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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