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를 간소화하고 금융권의 정보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하게 만들기로 했다. 양식을 간단하게 고치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사 등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보에 관해 요약된 내용을 우선 제공하되 고객이 요구하면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이 정보 활용에 동의할 때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과 소비자 혜택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해 제공한다.
이용목적과 기관별로 동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이 정보활용 현황을 목적과 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용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이 긍정적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개인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정보 활용과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017년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평가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융감독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금융회사 3584곳을 모두 평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