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해 금융회사 정보관리 실태 평가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5-10 17:5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를 간소화하고 금융권의 정보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방안을 발표하며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해 금융회사 정보관리 실태 평가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하게 만들기로 했다. 양식을 간단하게 고치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사 등이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보에 관해 요약된 내용을 우선 제공하되 고객이 요구하면 상세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이 정보 활용에 동의할 때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과 소비자 혜택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해 제공한다.

이용목적과 기관별로 동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이 정보활용 현황을 목적과 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용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이 긍정적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에 전달해 개인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정보 활용과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017년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평가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융감독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전체 금융회사 3584곳을 모두 평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