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5-09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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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앞으로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등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용도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에 관한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현재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점검하고는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가 기업대출로 빌린 돈을 기업 운영과 상관없는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의 정상대출은 원활하게 지원하지만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은 더 철저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태스크포스팀을 함께 꾸려 7월까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은행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했는지 점검하는 선정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돼 왔던 만큼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은 현재 1건당 2억 원 이하거나 같은 대출자 1명 당 5억 원 이하면 은행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일부 은행은 2017년에 빌려준 개인사업자 대출금액의 92.5%가 이 기준 아래에 해당돼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갚거나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 한도여신, 사업장의 임차와 수리자금 대출 등도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생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장 임차와 수리자금 대출의 규모는 2017년 평균 10억 원으로 금액이 높아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할 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후점검 대상자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을 통해 대출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면 신규 대출을 제한받는다고 안내하는 것도 개편된다. 점검대상이 아닌 대출자가 빌린 돈을 목적과 다르게 쓰면 점검 대상자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