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에게 “여객운송사업과 해당 분야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2018년 2월6일 열린 KTX 승무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이야기한 “KTX 승무원을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KTX 승무원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됐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KTX 해고승무원 직접 고용 약속을 지켜 달라”며 “12년째 해고돼 있는 승무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