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당분간 운영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5-01-02 19:4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당분간 현행대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국토부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당분간 운영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12월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운항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부에서 법원의 이날 결정에 최근 국토부와 대한항공 사이의 유착 논란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대부분이 대한항공 출신들로 채워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쪽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최신기사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LS 명노현 부회장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실질 성과 집중"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