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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압박' 문형표 불구속 재판 결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07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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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압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형표</a> 불구속 재판 결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문 전 장관을 구속기간이 끝나는 15일자로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소 이후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세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이미 세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5월15일이 구속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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