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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나스닥 대신 코스닥 선택한 대가 치를 수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5-07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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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티슈진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인보사’의 기술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4년 안에 흑자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되는데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수출이 필요하다.

◆ 코오롱티슈진, 소송전에 기술수출 먹구름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보사의 기술수출 전망이 더욱 흐려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나스닥 대신 코스닥 선택한 대가 치를 수도
▲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아시아 지역 판권을 들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약 5천억 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계약금으로 250억 원 가량을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가운데 절반을 코오롱티슈진에 지급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지난해 12월 갑자기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계약 취소 근거로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당시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자회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클리니컬홀드레터’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두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합의를 모색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지난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인보사 추가 기술수출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인보사는 수술없이 1회 주사로 1년 이상 퇴행성관절염을 완화할 수 있는 신약이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고 국내 29번째 신약이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기술수출을 모색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은 연구개발기업이라 기술수출을 하지 않으면 흑자 전환이 사실상 힘들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매출 32억 원, 영업손실 151억 원을 냈다. 2016년에는 기술수출 계약금 수입 덕분에 매출 133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받은 125억 원가량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피할 수 있나

코오롱그룹은 지난해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을 통해 얻은 공모자금으로 퇴행성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미국3상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코오롱그룹은 원래 코오롱티슈진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스닥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오롱티슈진, 나스닥 대신 코스닥 선택한 대가 치를 수도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북단 토호국인 라스알카이마의 셰이크 사우드 빈 사크르 알 카시미 국왕이 서울 마곡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를 3일 방문해 인보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코오롱그룹이 나스닥 대신 코스닥 상장을 선택한 이유를 놓고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다른 회계처리방식이 배경이라는 말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은 신약 개발에 쓰이는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2016년 연구개발비는 130억 원이었다. 이 금액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코오롱티슈진은 2016년에 매출 133억 원, 영업손실 70억 원을 낸 회사가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적자기업으로 취급받아 코스닥 상장보다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하며 1994억 원을 공모자금으로 모았다. 당초 예상했던 공모자금은 1170억 원이었는데 2배 가까이 공모자금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덕분에 미국3상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규모도 98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나스닥 대신 코스닥을 선택한 대가도 치러야 한다.

코스닥에는 장기영업손실 규정이 있다. 장기영업손실 규정이란 4년 동안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관리종목 지정 다음해에도 적자를 내면 상장실질심사를 받고 상장폐지될 수 있다. 최근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적자를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장기영업손실의 예외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이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기술특례상장을 할 수 없었다. 기술특례상장은 국내기업에게만 해당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법인이다.

코오롱티슈진도 2021년까지 적자경영을 지속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2022년에도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가 미국에서 판매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은 2021년 하반기에 끝난다. 판매허가 신청 기간을 고려해보면 인보사의 판매 예상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23년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은 흑자 전환을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려면 기술수출이 필요하다.

반면 나스닥은 적자기업이라고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나스닥의 상장폐지 요건은 ‘주가가 1달러 미만’ 이다.

나스닥은 상장기업이 30거래일 동안 1달러 미만이며 ‘경고’ 조치를 내리고 해당기업이 이후 90일 중 10거래일 이상 1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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