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02 12: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공공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2주택자에 해당돼 6억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한 뒤 5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공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정부 "베네수엘라 사태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향후 동향 면밀히 살피겠다"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