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02 12: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공공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2주택자에 해당돼 6억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한 뒤 5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공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대우건설 성수4지구 경쟁 앞두고 빅배스 결단, 김보현 올해 도시정비 승부수 시험대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