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02 12:2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공공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이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2주택자에 해당돼 6억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를 한 뒤 5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공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