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5월11일 심사를 이어간다.
| ▲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
규제개혁위는 27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약 세 시간 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통사, 소비자단체, 강 교수 등의 발표로 회의가 길어졌다”며 “시간 부족으로 과기정통부는 취지만 간단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5월11일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통신사가 월 3만 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개위는 정부 8명, 민간 16명 등 모두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려면 13명 이상이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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