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25~26일 이틀 동안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전체 조합원 1만3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확정된다. 2018년 임단협 교섭도 마무리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한국GM은 또다시 법정관리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 발전 전망 △군산 공장 노동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한국GM 노사는 2월 첫 상견례 뒤 14차례 교섭 끝에 GM 본사가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인 23일 오후 4시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막판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군산 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과 관련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가 제안했던 무급휴직은 제외됐다.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 연차 수당 등 1천억 원이 드는 복리후생 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임한택 노조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희망퇴직하신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헤아렸다”며 “남은 조합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의 동의를 얻으면 한국GM의 정상화에 남은 관문은 GM 본사와 한국 정부의 협상뿐이다.
정부는 한국GM에 추가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GM에 신규 투자와 한국사업 최소 10년 이상 유지 등을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