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국 100곳가량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2017년에 뽑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 일부는 선도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사업 시행속도를 앞당기기로 했다.
▲ 정부가 올해 전국 100곳 안팎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8월까지 전국에서 총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2017년에 이미 선정한 시범사업지역 68곳 가운데 50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00곳 안팎의 사업지 가운데 70곳가량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등 30곳가량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배제했다. 올해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지역 선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 착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국토교통부가 적격성 심사를 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집값이 널뛰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를 신청·접수받아 평가결과를 진행해 8월 말에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