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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4-24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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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무산을 놓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것이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인 23일이 되도록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발의한 뒤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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