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4-24 12:0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의 무산을 놓고 유감의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던 것이 무산됐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시한인 23일이 되도록 국회는 여야 이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다”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발의한 뒤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개헌안의 취지는 개헌과 별도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