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 양측에서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위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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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년 임시직 고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고용기간 연장은 35세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비정규직은 고용기간 2년 동안 고용계약 갱신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단 건설일용직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급여를 감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파견·도급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파견·도급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주당 16시간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주당 12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정부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호봉제를 축소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경영상 해고를 인정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정부 대책안과 함께 노사가 내놓은 안을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조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대책안에 대한 노사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늘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기업 부담을 증대해서 안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합리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이라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종합대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하면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