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법정관리를 피하게 됐다.
한국GM노사는 23일 열린 14차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한국GM 노조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잠정합의안에는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노동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노사는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군산 공장 노동자 680명의 고용과 관련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은 제외됐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노동자의 고용 문제는 노사가 별도 합의를 통해 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사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 등을 없애는 쪽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무직 직원의 승진을 중단하고, 미사용 고정연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미래발전 전망과 관련 한국GM은 부평 공장에 새 SUV를 배정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 공장에는 새 CUV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합의로 한국GM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 교섭 타결로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 경영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로 경영 정상화계획에 동참했으며 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와 세부적 협의를 마친 뒤 최대한 이른 시일에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2월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협상마감 시한인 이날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