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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2곳 제주 1곳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4-12-29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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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서울 2곳과 제주 1곳의 시내면세점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허가될 서울 시내면세점 1곳의 운영권을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육성에 필요한 후속 보완 대책을 논의해 결정한다.

  내년 서울 2곳 제주 1곳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 중국인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국내 면세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면세점과 관광호텔 등 관광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과 제주에 각각 2곳과 1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고 서울에 세워지는 면세점 1곳의 운영권을 지방면세점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의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는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41곳이다. 시내 16곳, 공항·항만 19곳, 제주 지정면세점 5곳, 외교관 면세점 1곳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현재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물건 값 계산을 위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제주에서 관광버스 때문에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01년 1조8천억 원에서 올해 10월 7조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자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호텔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장 요건은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총 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非)개발전문리츠(REITs)'에 한해 상장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100억 원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호텔,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하는 비개발전문리츠의 진입 요건이 완화되면 투자 다각화, 장기투자의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보험사의 호텔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범위에 관광호텔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공공 장묘, 공공 임대사업 등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호텔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 허용 여부가 모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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