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와 관련된 직원 1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김모씨(62) 등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중공업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전소 야드 내 7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뉴시스> |
김씨는 사고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지만 조선소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인 안전을 담당했던 직원과 크레인을 운전했던 협력업체 직원 13명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전소 야드 내 7안벽에서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신호수를 맡았던 이모씨(48)를 2017년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가 늦어지자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