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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벼랑 끝으로 몰려,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의혹도 나와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4-20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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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가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번졌다.

관세청이 명품 밀반입 등 관세포탈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며 정식 조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조양호 일가 벼랑 끝으로 몰려,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의혹도 나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관 신고 및 관세 납부내역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 정식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을 놓고 정식 조사 수순을 밟기에 앞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이 사실이 드러나면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밀수는 '갑횡포'와 차원이 다른 명백한 범죄로 심각성을 더한다.  

관세법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가격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고 물품을 몰수하도록 돼있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밀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밀수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청이 관련 의혹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반입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대신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통해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통해 명품 등을 구매했다면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신용카드가 아닌 대한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 법인카드의 구매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며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정보를 주긴 힘들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해외 구매내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시선도 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엔 해외에서 카드를 쓴 장소와 금액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소비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 물품을 들여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횡포 논란이 확산하면서 갑횡포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내부고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부고발 가운데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통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구매한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명품을 들여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명품 구매목록 전달하면 지점장이 구매한 뒤 귀국편 승무원(사무장급)에 전달된다. 승무원은 한국에 도착한 뒤 대한항공 지상직 직원에 명품을 전달해 공항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세관을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항공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양호 일가 벼랑 끝으로 몰려,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의혹도 나와
▲ (왼쪽부터)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항상주직원이 전용통로를 이용하더라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세관 직원이 배치돼 있진 않아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주직원통로의 보안검색대도 일반 출입국장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검색을 진행한다”며 “보안검색대에 회사 물건이라고 말해도 검색요원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못 알아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자 1명의 휴대품이나 별송품 등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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