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냈다.
산업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인 D램과 낸드플래시, AP(모바일프로세서) 공정과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통해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차 전문가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과 평택, 기흥, 온양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심의했다.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틀 연속으로 반도체업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초청해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3월26일 산업부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돼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산업부에서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로 고용부의 요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수원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