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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블록체인협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들어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4-17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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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전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율규제로 심사하는 것은 거래소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들어가
▲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그는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가상화폐시장에 질서를 세우겠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블록체인협회 회원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산의 안전성과 거래의 건전성,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전 위원장이 내놓은 자율규제 심사안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 14곳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일반 심사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기본 정보와 투자정보의 제공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의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 방지체계 등을 근거자료 검토와 심층면접, 현장점검 방식을 이용해 살펴본다. 

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성 심사를 담당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준을 공개하고 어떤 거래소가 원화거래를 시작하면 3개월 뒤에 보안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점검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만들고 거래기록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자금세탁과 부정사용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한 뒤 내역을 밝혀야 한다. 

새 가상화폐 상장(ICO)을 진행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의 내부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 새로 상장한 가상화폐의 정보를 담은 백서를 내놓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종류라면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블록체인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의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윤리헌장도 둬야 한다.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산업은 지금 빠르게 자라면서 매우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그 와중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분산경제라는 새 경제시스템에서 실물자산이 암호화돼 디지털로 직접 거래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철학처럼 코드를 바탕으로 믿음을 쌓아 이용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의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관련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5월까지 현재 소속된 회원사들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최대 3주 안에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심사 기준을 맞추지 못한 회원사는 자격이 박탈된다. 

심사대상인 회원사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보면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한국암호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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