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가 이전과 비교해 늘어났다.
법집행을 엄격히 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정위는 3038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신고 사건이 1535건, 직권인지 사건이 1503권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2877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54.7%인 1573건에 경고 이상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미결 사건이 856건, 무혐의가 261건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처리 사건의 5.2%이었다. 2016년 111건, 2.6%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과징금 부과가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52건이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4건) 등도 많았다.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였다. 2016년 57건, 1.5%보다 다소 증가했다.
검찰 고발 사건 가운데는 부당한 공동행위(27건)의 비중이 높았다.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검찰 고발도 12건이나 됐다.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 하도급 거래(7건) 등이 뒤따랐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김 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