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산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이와 관련해 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은행이 적용받고 있는 동일한 규정을 외국은행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은 현재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자산 관련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한 규제를 받는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지점 축소 영향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 있는 38개 외국은행 지점의 자산 규모는 260조5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1.4%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은행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