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8-04-12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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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단체 참여연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총수일가가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놓고 의문이 나온다”며 “총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편법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외부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현대모비스 분할 부문의 가치를 현대모비스의 40%로 산정했는데 실제 가치가 50∼60% 수준이라면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가 2천억∼4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기게 된"고 주장했다.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의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분할합병 비율 수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괴리가 커질수록 총수 일가가 분할합병으로 얻는 이익도 커지고 총수가 이익을 보는 만큼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된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동일한 외부 평가기관이 분할합병 당사자인 두 기업을 동시에 평가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경제금융센터는 “삼일회계법인이 서로 거래상대방 관계에 있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모두를 위해 분할합병 비율을 동시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두 거래당사자의 분할합병 비율을 동일 회계법인이 평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상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를 승인한 두 회사 이사회 결정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가 아닌 지배회사로 내세운 것은 금융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경제금융센터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사실상 지주회사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피하고 사실상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면서도 현대카드 등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반박자료를 내고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존속부문과 분할부문의 별도 재무제표상 손익, 즉 국내사업 손익만 놓고 분석한 것”이라며 “현대모비스의 해외 종속회사 매출 비중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존속부문과 분할부문의 수익성은 해외 자회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존속부문(출자와 핵심부품 사업)과 분할부문(모듈과 AS부품 사업)을 나누고 분할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0.61대 1의 비율로 합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