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웅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 무렵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이에 1천원 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5500 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을 의사나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