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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고가 기준' 보상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4-11 1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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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고가 기준' 보상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11일 삼성타운금융센터에서 배당사고의 피해투자자들을 만나 피해투자자 보상 방안 등을 설명했다.<삼성증권>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사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 당일 주가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11일 삼성타운금융센터에서 피해 투자자들을 만나 보상방안 등을 설명했다.

보상 대상자는 기존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가운데 6일 하루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들이다.

삼성증권 직원의 첫 매도 주문이 있었던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자’로 정의됐다. 

구 사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사고 당일 30여분의 시간을 넘어서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헤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매매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보상 기준점을 6일 장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6일 오전 9시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기존 투자자는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금액에다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만약 기존 투자자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뒤 재매수했다면 재매수한 수량을 놓고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도 별도로 보상하기로 했다.

구 사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 보상 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게 구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피해 투자자는 11일 오전 11시까지 59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피해 접수내용 가운데 6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도 있었다.

삼성증권 주가는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1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0.28%(100원) 떨어진 3만5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가인 3만9800원(6일 오전 9시35분)보다 11.06% 떨어졌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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