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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11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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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서 성폭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말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로 처분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3월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3월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 등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23일과 4월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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