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비서 성폭행' 안희정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11 15:1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서 성폭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말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로 처분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3월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3월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 등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23일과 4월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