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비서 성폭행' 안희정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4-11 15:1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비서 성폭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불구속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불기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와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말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로 처분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3월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을 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3월14일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직원 A씨가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 등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23일과 4월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