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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차명재산 포함해 111억 추징보전 청구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10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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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10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이명박 차명재산 포함해 111억 추징보전 청구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은 총 111억 원으로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이 뇌물 혐의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명재산도 일부 포함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적 재산(범죄수익)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빼돌리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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