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시기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미리 단축하는 기업에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대 방법은 지원 금액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지원 기간을 길게 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9일까지 48만5천 개 사업장에서 160만1천여 명(신청률67.7%)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금액은 1170억 원이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는 어떤 형태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지급하는 형식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처럼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4대보험을 확대하는 방식,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IT)기업과 스타트업 등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곳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법상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도 준비하고 있다. 노사 협의 과정을 거쳐 6월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