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확인했다.
보고서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보 공개는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 공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법원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단체인 산업보건학회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축적한 노하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단순히 보고서에 나오는 측정위치나 화학물질로는 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게 법원과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산재 입증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며 “이것 말고 노동자가 노동환경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공장별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보고서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관련 지침에 반영해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박 국장은 소송이 2~3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노동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다며 산재 당사자와 일반인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공개의 취지와 상황을 고려해 정보공개 수준과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월1일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청구 항소심에서 보고서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전체 내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까지 삼성SDI 천안공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1·2공장 등을 놓고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중지를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