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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계약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4-06 1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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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산업은행은 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중국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신주 인수계약 및 주주 사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계약
▲ 금호타이어 기업로고.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6463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확보한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지분은 42%에서 23.1%로 낮아진다.

더블스타는 앞으로 3년 동안, 채권단은 5년 동안 금호타이어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채권단은 4년째부터 매년 50%씩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더블스타는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금호타이어에 최대 2천억 원을 새로 빌려준다. 기존 채권의 만기는 5년 연장해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연 233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해 준다. 

산업은행은 대주주 견제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보유한 금호타이어 주식 합계가 20%를 넘으면 이사 2명을 지명하고 20% 미만이면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한다. 

정관 변경 및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증자와 감자, 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나 배당 등도 채권단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가 거래를 할 때도 주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더블스타에 제공할 때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7월에 거래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 채권단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금호타이어 회생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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