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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등장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4-05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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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놓고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안 등을 살펴보면 금융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식 금감원장 등장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 원장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일하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을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한 예외’라고 비판했다.

보험업법 106조는 계열사 주식 보유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한다. 

만약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가치가 그만큼 커져 삼성생명이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한다.

김 원장은 보험업법의 취득원가 평가 규정이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분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유지해야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예외를 만들어서 이 체제를 유지시켜 준 것”이라며 “보험업법은 기형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비금융사 지분을 동반부실 위험으로 평가해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시행된다면 지분 매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원장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점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김 원장이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의 대출규제정책이 지속될 것이며 은행의 가산금리와 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원은 “금융감독원 산하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독립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며 “특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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