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4-03 15:49:18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한 행위와 관련해 효성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은 모두 29억9천만 원인데 부당지원 계획을 세운 효성(교사주체)이 17억2천만 원, 부당지원을 받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지원객체)가 12억3천만 원, 지원을 해준 효성투자개발(지원주체)이 4천만 원 등이다.
검찰 고발대상은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조 회장의 친척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개인 3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면서 조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됐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06년 설립된 LED 생산·판매 업체로 조 회장 지분율이 62.8%, 동일인 및 효성그룹 관련자 지분이 100%(자기주식 제외)에 이르는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다.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2014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의견까지 받으면서 퇴출 위기에 몰렸고 이에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11월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지원주체로 결정한 뒤 지원방안을 기획하고 설계했다.
효성은 기업집단 효성의 대표회사로 조 회장은 당시 효성 등기이사 사장 및 전략본부장? 맡고 있었다.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12월 효성의 지시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 매각자와 나누기로 하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 계약을 맺고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그 결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낮은 금리의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차익 혜택을 얻고 중소기업시장인 LED조명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와 전환사채의 높은 전환가격 등을 볼 때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 거래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했다”며 “그 거래는 오로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효성투자개발이 참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