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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 증거자료 조사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03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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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증거자료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조항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편하고 이를 구체화한 3가지 예규를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디지털 증거자료 조사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 사이의 업무 처리지침’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3가지다.

공정위는 디지털 자료조사와 관련해 조사 받는 업체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수집한 자료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방법을 투명하게 정비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봤다.

우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자료수집은 신뢰성 있는 장비와 방법으로 범위를 정해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고 수집자료, 일시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저장해 등록하도록 했으며 파일 복구와 증거 탐색 등 증거 분석은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 사본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자료의 보관과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소송진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료를 폐기하려면 폐기목록을 기록하고 조사 업체가 요청하면 폐기확인서를 주도록 규정했다.

디지털 증거자료 조사과정에서 조사받는 업체의 참여권도 강화했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과 등록, 폐기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과 관련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 등을 성실하게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기존 고시에서 복사본 교부와 정보보호 요청만 인정하던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자료 수집 및 선별 과정의 참여요청권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집용 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 관리대장을 통한 자료 보관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보안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자료수집부터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자료의 탐색과 열람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부서별 업무권한도 명확히 나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공정위의 디지털 증거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 공정위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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