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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선고공판 생중계, "본인 반대해도 공공이익 부합"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03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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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선고공판 생중계, "본인 반대해도 공공이익 부합"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낭독하고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은 하급심 공판으로 처음 생중계되는 사례다.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도 선거공판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하급심 재판의 선고공판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피고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법원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일반 방송사의 카메라는 법정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법원 내에 설치된 법원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검찰은 2월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417호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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