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4-02 17:51:00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신고 이력을 감안해 신고가 빈번한 기업을 ‘특별관리’한다.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여러 건의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면 사무처장이 직접 사건을 관장한다.
▲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일 공정위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와 관련해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과거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을 각각 조사했다.
이런 방식은 신고가 자주 이뤄지는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복적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5년 동안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이 사건을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정위 본부는 신고와 관련된 거래 행태 전반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018년 1월1일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 접수 건수와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해 수시로 조정된다.
또한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가 제기되면 사무처장이 현장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건 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말 기준 3건 이상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약 30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신속하고 효율적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거래 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기업 스스로도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